고시 원문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-391호(2004.11. 25)로 유통단지 지정된 서울동남권유통단지에 대하여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5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단지변경지정 및 실시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 2.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동남권이주사업추진단(전화:2171-2421) 및 송파구 교통행정과(전화:410-3365~9), SH공사 사업2본부 개발계획팀(전화:3410-7290 ~1)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2005년 11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