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1. 서울특별시마포구고시 제2004-99호(2004. 10.1)호 및 서울특별시마포구고시 제2005-47호(2005.5.4)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변경승인 고시한 주택건설사업(마포구 신수동 91-460호외 69필지상 신수동바탕골제1지역주택조합)에 대하여 사업계획변경신청이 있어 주택법 제16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2항 규정에 의거 변경승인하고 동법 제1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.관계도서는 마포구청 주택과(☏ 330- 2085)에서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2005년 12월 1일 마 포 구 청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