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마포지구단위계획마포구 대흥동, 염리동 일원(지하철6호선 대흥역주변)

대흥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

고시번호2005-391
고시일2005-12-15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마포구 대흥동, 염리동 일원(지하철6호선 대흥역주변)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마포구 대흥동, 염리동 일대 대흥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(안)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하고 같은법 제30조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, 아울러 지형도면의 고시는 같은법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동 고시로 갈음합니다. 2005년 12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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