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마포지구단위계획마포구 대흥동, 염리동 일원(지하철6호선 대흥역주변)
대흥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
| 고시번호 | 2005-391 |
| 고시일 | 2005-12-15 |
| 고시기관 | 서울특별시 |
| 위치 | 마포구 대흥동, 염리동 일원(지하철6호선 대흥역주변) |
| 유형 | 지구단위계획 |
고시 원문
마포구 대흥동, 염리동 일대 대흥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(안)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하고 같은법 제30조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, 아울러 지형도면의 고시는 같은법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동 고시로 갈음합니다. 2005년 12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
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,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.
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,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