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관리계획(관악구 남현동 1072-1외 3필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) 결정
고시번호
2006-13
고시일
2006-01-05
고시기관
서울특별시
위치
관악구 남현동 1072-1, 84, 89, 92번지
유형
지구단위계획
고시 원문
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동 1072-1외 3필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(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)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2006년 1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