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1. 건설부고시 제1995-209호(’95.6.22)로 지구지정되고 종로구고시 제2000-101호(2000.12.20)와 종로구고시제2002-67호(2002.9.30)로 주거환경개선계획 고시된 가회지구에 대하여,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1항 동법시행령 제12조1,2호의 규정에 의거 개선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 동법 조례 42조5항에 의거 주거정비구역 지정 변경내용을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종로구청 주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들에게 보입니다. 2006년 1월 5일 종 로 구 청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