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한양도성(서울도심)정비사업구역계종로구 가회동 1-67번지일대

종로구가회정비구역지정변경결정

고시번호2005-90
고시일2006-01-05
고시기관종로구
위치종로구 가회동 1-67번지일대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1. 건설부고시 제1995-209호(’95.6.22)로 지구지정되고 종로구고시 제2000-101호(2000.12.20)와 종로구고시제2002-67호(2002.9.30)로 주거환경개선계획 고시된 가회지구에 대하여,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1항 동법시행령 제12조1,2호의 규정에 의거 개선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 동법 조례 42조5항에 의거 주거정비구역 지정 변경내용을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종로구청 주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들에게 보입니다. 2006년 1월 5일 종 로 구 청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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