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1. 마포구 신수동 325번지외 117필지상 신수동지역주택조합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주택법제16조제1항에 의거 승인하고 동법제16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.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고시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 규정에 의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결정, 동법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, 동법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시행령제2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의 작성을 포함합니다. 3. 관계도서는 마포구청 주택과(☏ 330- 2085)에서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2006년 1월 5일 마 포 구 청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