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비사업구역계동자동 17-5번지일대

동자동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

고시번호2005-437
고시일2006-01-05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동자동 17-5번지일대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5-437 호 건설부고시 제380호(1978.11.30)로 재개발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1999-406호 (1999.12.16)로 변경지정된 용산구 동자동 일대 동자동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구역변경하고, 같은법 제 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 2005년 12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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