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구단위계획상일동 131일원

도시관리계획(고덕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

고시번호2006-27
고시일2006-01-17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상일동 131일원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5-36호(2005.2.5)로 결정된 고덕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「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」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(제1종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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