용도지구대신, 연희, 현저, 홍은동일대

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:자연경관지구) 변경결정

고시번호2006-31
고시일2006-01-26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대신, 연희, 현저, 홍은동일대
유형용도지구

고시 원문

건설부고시제235호(1977.12.3)로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:자연경관지구) 결정된 서대문구 안산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:자연경관지구)을 변경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2006년 1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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