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역중심·용산용도지구용산구 한남동 일대
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:자연경관지구)변경 결정
| 고시번호 | 2006-55 |
| 고시일 | 2006-02-16 |
| 고시기관 | 서울특별시 |
| 위치 | 용산구 한남동 일대 |
| 유형 | 용도지구 |
고시 원문
건설부고시 제235호(1977.12.03)로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:자연경관지구) 결정된 용산구 금호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)을 변경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2006년 02월 16일 서울특별시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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