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역중심·용산용도지구용산구 한남동 일대

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:자연경관지구)변경 결정

고시번호2006-55
고시일2006-02-16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용산구 한남동 일대
유형용도지구

고시 원문

건설부고시 제235호(1977.12.03)로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:자연경관지구) 결정된 용산구 금호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)을 변경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2006년 02월 16일 서울특별시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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