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결정고시 모니터
고시 모니터
2040 서울도시기본계획
강북전성시대 2.0
서남권 대개조 2.0
광역중심·용산
용도지구
용산구 한남동 일대
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:자연경관지구)변경 결정
고시번호
2006-55
고시일
2006-02-16
고시기관
서울특별시
위치
용산구 한남동 일대
유형
용도지구
고시 원문
건설부고시 제235호(1977.12.03)로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:자연경관지구) 결정된 용산구 금호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)을 변경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2006년 02월 16일 서울특별시장
원문 PDF
출처 페이지
← 전체 고시문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