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구단위계획서대문구 홍제동 9-81번지 일원

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(개발제한구역해제, 용도지역 변경,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)

고시번호2006-91
고시일2006-03-16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서대문구 홍제동 9-81번지 일원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'제7조제6항·제28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·제40조제1항, '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'제30조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제 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(개발제한구역 해제, 용도지역 변경,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)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2006년 3 월16일 서울특별시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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