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결정고시 모니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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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40 서울도시기본계획
강북전성시대 2.0
서남권 대개조 2.0
지역중심·마포
지구단위계획
마포구 합정동 414-3번지 일대
마포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
고시번호
2006-78
고시일
2006-03-16
고시기관
서울특별시
위치
마포구 합정동 414-3번지 일대
유형
지구단위계획
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마포구공고 제1998-173호(1998.5.28)로 도시설계 확정공고된 마포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30조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 2006년 3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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