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사당·이수정비사업구역계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131번지

사당동 영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

고시번호2006-102
고시일2006-03-23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131번지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131번지 영아아파트에 대하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 2006년 3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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