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한양도성(서울도심)지구단위계획종로구 돈화문로, 율곡로 주변

도시관리계획(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재정비) 결정

고시번호2006-104
고시일2006-03-23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종로구 돈화문로, 율곡로 주변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, 우정국로, 삼일로 주변 일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(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을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30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 2006년 3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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