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한양도성(서울도심)정비사업구역계종로구 명륜동 127번지 일대

명륜4가주택재개발구역지정

고시번호2006-111
고시일2006-03-30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종로구 명륜동 127번지 일대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 127번지 일대를 명륜4가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 2006년 3월 30일 서울특별시장
원문 PDF출처 페이지
← 전체 고시문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