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06- 26 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지형도면고시 동작구 신대방동 342-41번지 일대 민영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하여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16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며,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,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(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에 관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006년 03월31일 동 작 구 청 장 1. 사업의 명칭 : 신대방동 342-41번지 일대 민영아파트 신축공사 2. 사업주체 가. 성 명 : 주식회사 스톰 대표이사 김 대 경 나. 주 소 :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 1449-10 3. 사업시행지의 위치·면적 및 규모 가. 위치 :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342-41번지 외 80필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