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1996-195호(1999. 7. 5)로 구역결정된 4.19사거리 제1종지구단위 계획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(제1종지구단위계획)을 변경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2006년 4월 6일 서울특별시장 결정취지 4.19사거리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 서울특별시고시 제1999-195호(1999. 7., 5)로 구역 결정되어 그간의 여건변화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고,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도시관리계획(제1종지구단위계획) 변경결정을 통하여 체계적 관리 및 토지 이용의 합리화를 도모하려 는 것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