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강북구고시 제1999-6호(1999. 1.13)로 결정된 삼양사거리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(제1종 지구단위계획)을 변경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2006년 4월 6일 서울특별시장 결정취지 삼양사거리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 서울특별시 강북구고시 제1999-6(199. 1.13)호로 결정되어 그 간의 여건변화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고,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도시관리계획(제1종 지구단위계획) 변경결정을 통하여 체계적 관리 및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도모 하려는 것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