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1.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-75호(1996.3.29) 및 같은고시 제1997-326호(1997.10.25)와 관련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 및 개선계획수립결정된 중구 신당동 330번지 일대 신당4-1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, 동법시행령제12조에 의거 지구계변경(면적증가)을 위하여 이를 변경 고시 합니다 2. 관계서류는 중구청 도시관리과(02-2260-1857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2006. 3 . 서울특별시 중구청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