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구단위계획금천구 독산동 974번지 일대

도시관리계획(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변경결정

고시번호2006-121
고시일2006-04-13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금천구 독산동 974번지 일대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974번지 일대 문성 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구분구 역 명위 치면 적 (㎡)최초결정일비고기 정변 경변경후변경문성 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금천구 독산동 974번지 일대48,098증)33,20181,299서울특별시고시 제1998-79호 (1998년 3월) □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?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1.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조서 구분위 치면 적 (㎡)변 경 사 유변 경금천구 독산동 974번지 일대-기정:48,098㎡ -변경:81,299㎡ (증 33,201㎡)?생활권 중심기능 육성에 적합한 토지이용계획을 구체화하여 무분별한 개발행위 제어 및 체계화된 도시기능 증진 및 도시미관개선 도모 2.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사유서 구 분면 적(㎡)구성비 (%)비 고기 정변 경변 경 후합 계81,299-81,299100.0제2종 일반 주거지역소 계33,109감)12,71220,397 25.07층 이하 6,625- 6,625 8.012층 이하26,484감)12,71213,772 17.0제3종 일반주거지역13,741감)13,003 738 1.0준주거지역34,449증)25,71560,164 74.0 ?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(변경) 1. 용도지역?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가) 용도지역 결정(변경)조서 ■용도지역 결정(변경)조서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(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을 변경결정하고 고시합니다. 2006년 4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
원문 PDF출처 페이지
← 전체 고시문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