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구단위계획금천구 시흥동 831번지 일대

도시관리계획(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변경결정

고시번호2006-123
고시일2006-04-13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금천구 시흥동 831번지 일대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831번지 일대 시흥 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(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을 변경결정하고 고시합니다. 2006년 4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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