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-75(2005.3.14)호로 정비구역 지정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195 외 6필지 건우3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의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건우3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(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)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 2006년 4월 26일 서울특별시 강 서 구 청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