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비사업구역계성북구 월곡동 33번지 일대

월곡제2주택재개발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고시

고시번호2006-44
고시일2006-04-26
고시기관성북구
위치성북구 월곡동 33번지 일대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성북구고시 제2006-44호 서울특별시고시 제1999-153(1999.6.10)호로 구역지정되고, 동고시 제2003-50(2003.3.17)호 및 동고시 제2004-227(2004.7.10)호로 변경지정된 월곡제2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구역변경지정하고,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 2006년 4월 26 일 성 북 구 청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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