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구단위계획도봉구 쌍문동 589번지 일대

쌍문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

고시번호2006-161
고시일2006-05-04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도봉구 쌍문동 589번지 일대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1998-531호(1998. 11. 7)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된 쌍문생활권중심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(제1종 지구단위계획) 변경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2006년 5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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