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역중심·창동·상계지구단위계획쌍문동 88번지 일대, 창동 659번지 일대

쌍문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(변경)결정

고시번호2006-160
고시일2006-05-04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쌍문동 88번지 일대, 창동 659번지 일대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서울시 고시 제195호(1996. 7. 5)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된 쌍문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와 같은 법률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(제1종지구단위계획) 변경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2006년 5월 4일 서울특별시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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