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구단위계획녹번동 5-29번지 일원

국립보건원부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실효

고시번호2006-25
고시일2006-05-11
고시기관은평구
위치녹번동 5-29번지 일원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-106호(2003.5. 15)로 결정된 국립보건원부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3조 및 같은법률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은평구청 도시정비과(☎ 02 -350-3828)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2006년 5월 11일 은 평 구 청 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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