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한양도성(서울도심)지구단위계획종로구 효제동 일대

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

고시번호2006-179
고시일2006-05-11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종로구 효제동 일대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로4?5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하고, 지형도면의 고시는 같은법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고시로 갈음합니다. 2006년 5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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