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비사업구역계성동구 송정동 1-43번지 외 11필지

장미,세림연립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

고시번호2006-187
고시일2006-05-18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성동구 송정동 1-43번지 외 11필지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성동구 송정동 1-43번지 일대를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미,세림연립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 2006년 5월18일 서울특별시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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