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결정고시 모니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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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40 서울도시기본계획
강북전성시대 2.0
서남권 대개조 2.0
정비사업구역계
성동구 송정동 1-43번지 외 11필지
장미,세림연립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
고시번호
2006-187
고시일
2006-05-18
고시기관
서울특별시
위치
성동구 송정동 1-43번지 외 11필지
유형
정비사업구역계
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성동구 송정동 1-43번지 일대를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미,세림연립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 2006년 5월18일 서울특별시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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