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비사업구역계성동구 송정동 1-43번지 외 11필지
장미,세림연립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
| 고시번호 | 2006-187 |
| 고시일 | 2006-05-18 |
| 고시기관 | 서울특별시 |
| 위치 | 성동구 송정동 1-43번지 외 11필지 |
| 유형 | 정비사업구역계 |
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성동구 송정동 1-43번지 일대를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미,세림연립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 2006년 5월18일 서울특별시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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