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비사업구역계성북구 삼선동3가 29번지 일대

성북구 삼선동3가 29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

고시번호2006-190
고시일2006-05-18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성북구 삼선동3가 29번지 일대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 3가 29번지 일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 2006년 5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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