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한양도성(서울도심)정비사업구역계을지로2-15

을지로2가구역 및 을지로2가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

고시번호2006-211
고시일2006-06-15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을지로2-15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건설부고시 제123호(1977.6.29)로 구역 지정되고, 서울시고시 제1998-1호(1998. 1.10)로 사업계획변경 결정된 중구 삼각동, 수하동, 장교동 일대 을지로2가구역 및 을지로2가구역 제5지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2006년 6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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