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구단위계획양천구 신정동 200번지 일대

민영주택(지역주택조합 아파트) 건설사업계획 경미한 변경에 따른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결정(경미한 변경)

고시번호2006-23
고시일2006-07-20
고시기관양천구
위치양천구 신정동 200번지 일대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1. 양천구 신정7동 193-3번지 일대 지상 신정세양제1지역주택조합 조합장 소양호와 세양건설산업(주) 대표이사 허영부가 시행하는 민영주택(지역주택조합 아파트)사업에 대하여 당초 승인사항인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결정사항과 관련하여 사업지구내?외의 기부채부 부분 분할 및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이 조정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,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제27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작성?승인하고 고시합니다. 2. 관계서류는 양천구청 도시주택과에서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. 2006년 7월 20일 양 천 구 청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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