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비사업구역계신월4동 432-6번지 외 42필지
재건축정비구역지정의 경미한 변경에 따른 변경 결정
| 고시번호 | 2006-25 |
| 고시일 | 2006-07-20 |
| 고시기관 | 양천구 |
| 위치 | 신월4동 432-6번지 외 42필지 |
| 유형 | 정비사업구역계 |
고시 원문
1. 양천구 신월4동 432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측량결과 정비구역 면적의 3% 미만의 감소(54㎡) 및 이에 따른 경미한 변경에 대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2, 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2조제5호 규정에 의거 재건축정비구역지정의 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작성?승인하고 고시합니다. 2. 관계서류는 양천구청 도시주택과에서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. 2006년 7월 20일 양 천 구 청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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