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1. 양천구 신월4동 432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측량결과 정비구역 면적의 3% 미만의 감소(54㎡) 및 이에 따른 경미한 변경에 대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2, 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2조제5호 규정에 의거 재건축정비구역지정의 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작성?승인하고 고시합니다. 2. 관계서류는 양천구청 도시주택과에서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. 2006년 7월 20일 양 천 구 청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