용도지구정릉3동921-11호일대

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용도지구)변경결정

고시번호2006-261
고시일2006-07-27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정릉3동921-11호일대
유형용도지구

고시 원문

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3동 757번지 일대의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용도지구)을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2006년 7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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