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강남지구단위계획강남구 논현동 58번지일대

도시관리계획(제1종지구단위계획) 변경결정

고시번호2006-270
고시일2006-08-10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강남구 논현동 58번지일대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 논현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을 변경결정(재정비)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2006년 8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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