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사당·이수정비사업구역계동작구 사당동 산11-1번지일대

사당제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 사항)과 지형도면고시

고시번호2006-56
고시일2006-08-17
고시기관동작구
위치동작구 사당동 산11-1번지일대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06-56호 사당제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 사항)과 지형도면고시 1.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-435호(2005.12.29)로 구역지정되고, 서울특별시 제2006-3호(2006.1.26)로 지형도면고시된 사당제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이 있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률 제4조제2항,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경미한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4조제3항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,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. 2. 관련도면은 동작구청 도시관리과(☎820-9806)에 비치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2006. 8. 17. 동 작 구 청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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