용도지구성북,동성,명륜,혜화동 일대

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(자연경관지구) 변경결정

고시번호2006-297
고시일2006-08-31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성북,동성,명륜,혜화동 일대
유형용도지구

고시 원문

?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?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:자연경관지구)을 변경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2006년 8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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