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건설교통부고시 제1973-470호(’73.12.1.)로 구역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1993- 245호(’93.8.16.)로 사업계획결정되었으며, 서울특별시고시 제1999-53호(’99.3.10.)로 구역변경지정 및 사업계획변경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-248호(2001.7.24.)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-32호(2005.1. 31)로 구역변경지정된 하왕제1-4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구역변경지정하고,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고자 합니다. 2006년 9월 21일 성 동 구 청 장 1. 하왕제1-4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 가. 재개발사업의 명칭:하왕제1-4주택재개발사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