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고시 제2003-189(2003.6.25)호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고시되고 같은 고시 제2004-167(2004.6.10)호로 정비구역지정(정정) 고시되고 강북구 고시 제2006-21(2006.4.14)호로 정비구역변경지정 고시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2동 791번지 일대의 미아제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경미한 정비구역변경지정 사항을 고시합니다. 2006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