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한양도성(서울도심)지구단위계획중구 신당동 360번지 일대

도시관리계획(제1종지구단위계획) 변경결정

고시번호2006-363
고시일2006-10-26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중구 신당동 360번지 일대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1-430호(2001.12. 22)로 결정된 중구 약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변경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2006년 10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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