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고시 제2000 - 60(2000. 3. 21)호로 주택재개발구역 지정 되어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2 - 315(2002. 7. 30)호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3 - 185호(2003. 6. 28)로 구역지정 변경되어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2003 - 29(2003. 2. 21)호로 사업시행인가된 돈암제1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제3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2조」에 의하여 정비구역변경지정 고시하고, 아울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,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」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06년 11월 22일 가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주택재개발사업, 돈암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: 성북구 돈암동 413-12번지 일대(10,596㎡) 다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: 돈암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이기호 , 성북구 동소문동7가 115-4번지 성 북 구 청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