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구단위계획강서구 화곡동 776번지 일대

강서구 목동사거리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(재정비) 변경결정

고시번호2006-423
고시일2006-12-14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강서구 화곡동 776번지 일대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목동사거리생활권 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)을 변경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6년 12월 14일 서울특별시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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