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구단위계획화곡동 897일대

도시관리계획(제1종지구단위계획) 변경결정

고시번호2006-422
고시일2006-12-14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화곡동 897일대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까치산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)을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 2006.12.14 서울특별시장
원문 PDF출처 페이지
← 전체 고시문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