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한양도성(서울도심)지구단위계획중구 충무로2가 60-3일대

도시관리계획 결정

고시번호2006-450
고시일2006-12-28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중구 충무로2가 60-3일대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?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동관광특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(제1종지구단위계획)을 결정하고, 지형도면의 고시는 같은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고시로 갈음합니다. 2006년 1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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