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고시 제1999-394호(1999.12.9)로 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1-346호(2001.10.23)호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3-4호(2003.1.7), 관악구 고시 제2006-34호(2006.5.25)로 구역변경 지정된 신림제7구역 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’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구역변경 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 2007년 1월 5일 관 악 구 청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