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비사업구역계성북구 정릉동 254번지 일대

정릉제5구역주택재개발구역 구역변경지정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

고시번호2006-48
고시일2007-01-15
고시기관성북구
위치성북구 정릉동 254번지 일대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성북구고시 제 2006 - 48호 정릉제5구역주택재개발구역 구역변경지정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 - 173호(1996. 6. 29)로 재개발구역지정 및 지적승인되어, 서울특별시 성북구인가 제1998 - 5호(1998. 3. 17)로 조합설립인가,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1999 - 129호(1999. 11. 20)로 사업시행 인가되었고,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2002 - 133호(2002. 11. 26)로 관리처분 계획인가 고시된 성북구 정릉4동 254번지 일대 정릉 제5구역 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구역변경 결정을 고시하고,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7조 ,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첨부와 같이 도시계획사항을 명시한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2006년 5월 2일 성 북 구 청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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