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구단위계획장안동286번지일대
도시관리계획 [배봉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] 변경결정
| 고시번호 | 2007-15 |
| 고시일 | 2007-01-18 |
| 고시기관 | 서울특별시 |
| 위치 | 장안동286번지일대 |
| 유형 | 지구단위계획 |
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제231(1996.8.14)호로 지구단위계획구역(종전 도시설계지구)으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고제1998-380 (1998.12.8)호로 결정된 배봉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배봉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을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2007년 1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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