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한양도성(서울도심)정비사업구역계을지로4가310번지일대

세운상가구역 제27-1지구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

고시번호2007-13
고시일2007-02-08
고시기관중구
위치을지로4가310번지일대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건설부고시 제154호(’82.4.26)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된 이후 서울특별시고시 제234호(’84.4.27)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-426호(2002.12.11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-173호(2003.6.25)로 사업계획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결정 되고, 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2003-59호(2003.9.9)로 사업시행인가 된 세운상가구역 제27-1지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, 같은법 시행령 제12조,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7조 제5호에 따라 정비계획변경(경미한 변경)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2007년 2월 8일 중 구 청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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