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구단위계획성북구 동선동1가 71번지 일대
도시관리계획(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
| 고시번호 | 2007-34 |
| 고시일 | 2007-02-15 |
| 고시기관 | 서울특별시 |
| 위치 | 성북구 동선동1가 71번지 일대 |
| 유형 | 지구단위계획 |
고시 원문
1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(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 변경 결정고시 하며, 2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07년 2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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