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1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(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 변경 결정고시 하며, 2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07년 2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