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건설교통부 고시 제1995-161호(1995. 5. 11)로 구역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2-23호(2002. 1. 18)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3-152호(2003. 6. 13),관악구 고시 제2005-90호(2005. 11. 4)로 구역변경 지정된 신림 제1구역 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’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구역변경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 2007년 2월 26일 관 악 구 청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