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마포정비사업구역계마포구 신공덕동 148-134번지 일대

신공덕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

고시번호2007-7
고시일2007-03-02
고시기관마포구
위치마포구 신공덕동 148-134번지 일대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1. 서울특별시고시제1999-12호(1999. 1. 26)로 구역지정 되고, 마포구고시 제2001-101호(2001.9.15)로 사업시행인가 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-59호(2001. 6. 5) 및 마포구고시 제2005-77호(2005.07.11)로 구역 변경 지정되고, 마포구고시 제2005-83호(2005.7.25)로 사업시행 변경 인가된 신공덕 제4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 제4조(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) 및 「서울특별시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」 제42조(권한의 위임)에 의거 주택재개발정비구역 (경미한)변경 지정하고 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. 2007년 3월 2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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